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02.9. 청소년보호윈원회가 입법예고한
성년자 매매춘이 더욱 성행하자 정부는 ‘청소년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실명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이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는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성매매 업주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것이다.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원조교제로 인하여 원조교제를 한 남성들에 한해서 실명을 공개를 한다던지, 요즘은 아예 사진까지 공개 하자는 여론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나 매춘이 과거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했다는 식과는 거리가 멀다.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처벌의 중점을 두면서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성매매방지법안은 입법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적 착취행위의 처벌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 논의가 있어야 하며, 앞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된 여성 중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6세 이하의 여중생은 전체의 32.4%에 달하고 있다.
원조교제는 자신의 의지대로 매춘을 하는 성격이 강한 것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일회에 10만원을 넘는 고수익 이라는 점 때문에 청소년
성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들은 몸이 정신과 분리된 것이므로, 성적 유희의 주체나 대상이 되어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체계 속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성매매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며, 바로 이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
청소년성매매 현상이 점차 확산 조
성을 고용하여 성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성매매관련법률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경찰백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성폭력범죄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행위는 12,062건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
성매매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무학․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 대책은 미비하다. 무료한 시간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취업 욕구가 있어도 일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 결국 청소년유해업소, 불법업소에 고용되거나 원조교제에 빠져들기 쉽다. 특히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 채팅 및 화상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 모바일(휴대폰)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개인간의 유락행위나 조직적인 윤락 알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간의 또한 청소년과 성인간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또한 상당히 위험 수위에까지 이루어지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성(性)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성매매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이 붕괴되고